입학문의 · 무료학습설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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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템장애 (02)3142-0202
- 평일(월~금) 상담 09:30 ~ 18:30
- 점심시간 13:00 ~ 14:00
- 토 · 일 · 공휴일 휴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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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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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기관 |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의 어린이집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|
실습지도교사 |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실습지도교사 1명당 실습생 3명 이내 지도 |
실습시간 | 6주 240시간(야간 대학 등 :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) |
실습인정시간 | 평일(월요일 ~ 금요일) 오전 9시 ~ 오후 7시 |
실습의 평가 |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,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|